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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질환 환자용 '심전도워치' 원격의료 아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 국장 “심질환 환자 효과적 진료와 의료전달체계 기여”
의료계 협의 없이 원격진료는 불가능한 일 거듭 강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6 [13:30]

복지부, 심질환 환자용 '심전도워치' 원격의료 아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 국장 “심질환 환자 효과적 진료와 의료전달체계 기여”
의료계 협의 없이 원격진료는 불가능한 일 거듭 강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2/16 [13:30]

【후생신보】 원격의료 논란에 휘말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 대해 복지부가 환자 분산과 효율적 진료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지정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임인택 국장에 따르면, 이번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고대 안암병원이 중증 심장질환이 아닌 환자들을 1, 2차 의료의료기관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안심하고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진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상시 정보가 입력되고, 입력된 정보를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면진료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다""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의 신호탄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은 다르다""의료기기의 발전이 매우 빠르고, 과거 불편했던 기기의 편의성과 환자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고 강조했다.

 

임인택 국장은  심장환자가 부정맥이 있다하면 지금도 정보수집 기기를 착용시키고 나중에 확인하는데 이번 기기는 모바일로 정보만 전송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생체정보의 전송에 대한 규정이 의료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로 정보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의학적 판단을 갖고 소견을 주면 원격의료를 주면 그건 원격진료가 되는 것이기에 위법이지만 이정도까지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불명확한 부분을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해보고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국회, 보건사회시민단체들과 오해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설득할 계획이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축적해 의료진이 주 1~2회 정도 모니터링하게 된다.

 

심전도 데이터는 기기 개발업체인 휴이노가 클라우드 업체와 연계해 클라우드 서버에 축적하고, 고대 안암병원 의료진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모니터링 한다.

 

이 때, 데이터상에서 이상 정보가 발견될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내원할 것을 권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 1, 2차 의료기관에서 관리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보건사회시민단체들은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 자체가 의료행위로서 원격의료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오는 3월 오는 3월경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2천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25-30만원 정도하는 기계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택 국장은 원격의료와는 전혀 다르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일 뿐이다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의료계 협의 없이 원격진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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