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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개선하라”

의협·지병협, 중소병원 배제 독소조항 즉각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1:31]

의료계,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개선하라”

의협·지병협, 중소병원 배제 독소조항 즉각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2/14 [11:31]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이 있어 이를 즉각 철회하고 적정 의료기기 사양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14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폐암의 위험성을 인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을 위해 2년 주기로 암 검진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로 환자 생존율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한다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의료기술과 장비가 갖추어진 의료 기관에서 더욱 손쉽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중소병원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많은 중소병원의 폐암 검진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국민 대상 암 검진사업은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인데 과다한 기기 사용의 요구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막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충분한 의료 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라적정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협은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단기기 사양의 중요성을 핑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폐암 검진 사업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도 이날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병협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병원을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1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또한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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