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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애보트 등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17:08]

식약처, 애보트 등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2/11 [17:08]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한국애보트, BMS, 경남제약, 메디코의료기 등 다수 제약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500mg’에 대해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15~3.14)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500mg에 대한 불만 접수 시 불만처리 기준서 미준수.

 

BMS ‘헬리캡캡슐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하는 등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를 위반 해당 제품 수입업무정지 3개월(2.15~5.14) 처분을 받았다.

 

경남제약 레모나에스산은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1,665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코의료기는 이지-에이취디현탁액분말의 허가사항의 제조원소재지와 다르 제조원소재지에서 제품을 제조원소재지로 변경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81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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