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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론’, PDD 환자로 급여 확대

대상 재평가시 ‘간이정신진단검사’ 26점 이상 경우도 인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0:53]

‘엑셀론’, PDD 환자로 급여 확대

대상 재평가시 ‘간이정신진단검사’ 26점 이상 경우도 인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2/01 [10:53]

【후생신보】한국노바티스(대표 조쉬 베누고팔)는 자사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성분명 리바스티그민)의 투여 대상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오늘부로 확대 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엑셀론은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이하 PDD) 환자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 보험 급여 대상 재평가는 6~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해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 및 알츠하이머형 치매 약제의 보험 급여 재평가 시 간이정신진단검사’(이하 MMSE)26점 이상의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로써 엑셀론은 기존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 치매증상 환자를 비롯해 경증·중등도 PDD 환자 모두에서 FDA 승인 및 국내 보험 급여가 가능한 유일한 치료제가 됐다.

 

이로써 엑셀론 패취·캡슐은 경증·중등도 PDD 환자 중 MMSE 10~26, 임상치매척도(CDR) 1~2, 또는 치매척도검사(GDS) stage 3~5인 경우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 밖에, 엑셀론 패취는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MMSE 26, CDR 1~3 또는 GDS stage 3~7 인 경우, 엑셀론 캡슐은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MMSE 10~26, CDR 1~2 또는 GDS stage 3~5 인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엑셀론의 보험 급여 확대는 파킨슨병으로 진단 받은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 541명을 대상으로 48주간 진행된 EXPRESS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 대표 조쉬 베누고팔은 파킨슨병 환자에 동반된 치매 증상은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을 황폐화하는 극심한 합병증 중 하나인데, 그 동안 보험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번 급여 확대를 계기로 엑셀론이 보다 폭넓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병 치매 환자군과 의료진에게 효과적인 치료옵션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엑셀론은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치료제로 한국 등 70개국 이상에서 판매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최초의 경피 흡수 제형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 패취 3품목과 엑셀론 캡슐 4품목 용량이 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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