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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노디트로핀’ 내달 13일 급여 확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1/31 [13:37]

노보 노디스크 ‘노디트로핀’ 내달 13일 급여 확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1/31 [13:37]

【후생신보】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은 내달 213일부터 자사의 성장호르몬제인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 10mg/1.5mL(성분명 소마트로핀)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10mg/1.5mL의 보험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 공고에 따른 것으로 소아 및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보험 확대와 더불어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ISS(특발성 저신장증)환자들도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 개당 172,929원이던 가격이 166,012원으로 인하된다.

 

더불어 급여 적응증 중 터너증후군의 경우, 현재 시중에 출시된 성장호르몬제의 최대 용량은 주당 1.0IU/kg이지만, 동 투여용량에 충분한 반응이 없다면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에 한해 허가사항에 따라 주당 1.4 IU/kg까지 인정된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노디플렉스주가 다양한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경제성까지 갖추게 되어 앞으로 국내 성장 장애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성장호르몬 치료제 노디트로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처방 1제품으로 지난해 말부터 디바이스를 업그레이드해 노디플렉스로 공급중이다. 사용이 간편한 프리필드 펜 타입의 주사로서 개봉 후 21주까지 상온(25도씨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증을 최소화한 조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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