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www.mfds.go.kr)에 정보를 확대·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정책정보→의료기기정책정보→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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