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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약 약가 우대 조항 폐지된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기업 요건/제품요건이 변경된 것 뿐"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09:05]

글로벌 신약 약가 우대 조항 폐지된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기업 요건/제품요건이 변경된 것 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1/25 [09:05]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복지부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통상 환경, 글로벌 제약산업 현황, 제약계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명섭 보험약제과 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보건복지부 내부 의사결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제도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획일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제약기업들이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발사르탄에서 야기된 제도 변화인 만큼 필요한 부분만 쏙 빼내는 핀셋정책이 가장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많아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통해 약가 외에도 허가부터 약가 산정, 사후관리 등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세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세부 사항이 마련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작년 한미 FTA 재협상에 따라 마련시행된 글로벌 신약 약가우대 제도개정안의 세부 요건이 엄격하다는 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한-, -EU FTA 등으로 인해 의약품 정책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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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규정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통상 환경, 글로벌 제약산업 현황, 우리 제약계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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