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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개협, 성명서 발표…'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지적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6:21]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개협, 성명서 발표…'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지적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1/10 [16:21]

【후생신보】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를 변경해도 그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개원가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123일 김상희 의원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를 변경해도 그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좋은 법질서란 최소한의 형벌로 최대한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많은 선의의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라는 전문직 면허인만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처분 효과는 개설자에게만 한정해야 한다대법원 판례에도 인정되었듯이 의료기관 양수인 등에게는 처분 효과가 승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률적으로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과도한 형벌위주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가지 죄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5배수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에 병원 운영 중지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중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개인 재산인 병원을 팔지도 못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에 리스료 등 본인의 파산은 물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법안은 법 목적을 상실한 처벌 위주의 법으로 밖에는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그동안 행정부처는 부당·허위청구를 각 병원에 미리 알려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했다비극적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무시한 무심함과 태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 시설이다. 실수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그러나 몇 명의 편법을 쓰는 악덕 의사를 엄벌하기 위해 형벌 위주의 강력한 법안만을 만들어간다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다수의 의사들이 희생양이 될 것이며 이는 부메랑이 되어 환자와 지역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대개협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형벌위주 법안임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다분하며 법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의료기관개설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법안으로 철회해야 한다모든 역량을 다해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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