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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제언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1/07 [12:36]

(신년특집)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제언

후생신보 | 입력 : 2019/01/07 [12:36]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기관과 사업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즉 지역사회와 살던 집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이다. 특히 공급자나 접수기관이 아닌 이용자의 의견을 가장 우선해 요양, 간호, 주거지원, 건강관리, 사회보장 등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시도로 방문간호, 24시간 보호 등 서비스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복지제도가 양적 성장 단계를 거쳐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영국과 미국은 지방정부마다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일본 또한 2013년부터 ‘병원·시설에서 지역·재택으로’를 구호로 중학교 학군 정도의 지역을 단위로 지역포괄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 보건·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고용 등 관계부처 사업들까지 이용자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올해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시행,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22년까지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커뮤니티케어 실행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직종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다양한 직역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관련 전문가인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지는 2019년 신년 특집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이 많은 각 직역의 역할을 살펴보고 올바른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특집을 마련, 게재한다.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하는 커뮤니티케어

 

▲ 배병준 본부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 후생신보

지난 11월 20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당일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발표하였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한지 약 8개월 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사회복지정책실장이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으로서 이번 기본계획의 배경과 주요 과제, 로드맵, 기대효과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추진배경이다. 정부는 그동안 20대 국정전략인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의 소득보장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의료보장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제 남은 과제인 돌봄 불안이 언론 등을 통해서 ‘간병살인’, ‘사회적 입원’ 등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었으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돌봄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인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즉 사람 중심이 아닌 공급기관ㆍ사업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을 어디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20년에는 1955년부터 1963년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맏형인 1955년생이 노인이 되는 등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도 매우 가파르다. 노인이 아파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케어 사이클이 반복되는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주요한 문제 인식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healthy aging in place’이고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연도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지난 5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선진 사례를 조사하는 등 일본, 영국, 덴마크 등의 해외사례를 3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약 50회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8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이번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을 찾으려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라 칭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요소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 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방문 건강관리, 재가 돌봄 등 맞춤형 케어서비스가 연계ㆍ지원되는 케어안심주택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의 재가 독립생활에 필요한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동작이 불편한 노인 세대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세대와 병원ㆍ시설 퇴원ㆍ퇴소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집수리 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집 안에서의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융합함으로써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회복에도 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9월에는 3개 부처 장관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번째, 의사,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방문의료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2019년도에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간호사 등이 퇴원환자 등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 혈당 등을 관리해주고 생활습관과 건강 유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주는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를 2022년까지 250개 시군구별로 1개씩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현행 보건지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66개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는 계획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경로당과 노인교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건강예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약 2천개의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ㆍ운영하여 퇴원환자에게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을 수립해 주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해 주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의료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재가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17년 현재 전체 노인의 8.0%인 58만명에서 2022년까지 9.6%인 86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는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시점에 외국의 장기요양 수급율을 보면 독일은 11.3%, 일본은 12.8% 수준이다. 그리고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2017년 현재 69%에서 2025년까지 80%로 확대하고자 한다.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택 의료급여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침대 등 집에서 독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식사·이동·안심·법률 지원 등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가 돌봄서비스의 확충과 보조기구 지원 확대는 고령친화산업 등 커뮤니티케어 경제 발전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종합재가서비스업’을 신설하여 민간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네 번째, 앞서 말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 즉 사람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보건과 복지 분야, 각종 보건·복지 사업 간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현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사업지침 일제 정비에 나서고자 한다. 

 

사업지침 정비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선도사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 각종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지역케어회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최적의 모델을 마련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민ㆍ관 복지자원,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서비스의 흐름에 따라 끊김이 없이 안내ㆍ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업무를 수행할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하여 지자체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도 증원하면서 자원 봉사자 등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6월부터 2년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2022년까지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커뮤니티케어 실행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각종 돌봄 제공인력을 확충하는 업무 등을 거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여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한명의 노인도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는 것이 포용국가의 모습이다. 그리고 노인의 낙상 예방,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하여 노인의료비 급증에도 일정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전문지 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함에 있어 어느 직역의 영역을 침해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을 방침이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커뮤니티케어 추진과정에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총량이 늘어가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상당수 직역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므로 직역의 영역을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있어 다직종 연계가 필수적으로 다양한 직역 간의 협력이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 6월부터 시작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직종 연계 모델을 마련할 계획으로 각 직역단체와 산하 지역단체는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각 직역의 역할과 다른 직역,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다직종 연계ㆍ협력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정부도 각 직역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 커뮤니티케어는 정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직역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모든 보건의료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린다. ▣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

 

▲ 손덕현 수석부회장(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 후생신보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정부는 2018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3월 12일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1)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2)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경증환자들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가 증가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3)한국의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병원과 시설 중심이어서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선진국처럼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 노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각각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서비스의 확충 및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적용대상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46만 7천명에 대한 추가 서비스의 연계 및 제공

(2)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생활중인 사람 중에서 입원과 입소의 필요성이 낮은 사람,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신체기능저하군(입원환자의 8.3%)

(3)매년 시설과 병원에 새로 입소, 입원하는 사람 중에서 재가생활이 가능한 사람 

 

커뮤니티케어의 5가지 핵심가치 

커뮤니티케어의 5가지 핵심가치 중 의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입소를 줄여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적 필요도가 적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수가 개선을 통해 입원기준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수가 및 감염예방, 환자안전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제도를 개선해 수가와 연계 및 적정 기능정립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결국 요양병원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의 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이어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탈시설화·탈가족화→중간시설(공동거주시설)

커뮤니티케어의 방향과 목표를 정리해 보면 ①탈시설화 ②탈가족화 ③중간시설(공동거주시설)이다. 

첫 단추는 탈시설이다. 즉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경증환자 입원과 입소를 제한해 지역사회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규모의 시설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부문을 맡아왔지만 비용의 증가, 삶의 질적인 문제 등으로 시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탈가족화이다. 지역사회로 복귀는 결국 가족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 현실상 가정경제를 위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도 ‘개호의 가족화’란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탈가족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가 탈가족화를 위한 방안이 새로운 지역사회의 돌봄인 중간시설, 즉 공동거주시설이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공동거주주택, 또는 실버타운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노후의 삶을 즐겁게 유지할 수 있다. 공동주거시설에 데이케어나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하게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혼재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치료가 필요 없는 노환 17만명,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치료가 필요한 노인 4만명이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요양원에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혼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33%는 의료적 행위가 적어 요양시설로 가야할 환자이며, 요양시설 입소자 중 30%는 의료적 처치를 위해 요양병원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향후 요양병원 역할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한 사람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중기, 아급성기의 의료 역활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정체성 - 주차장? 정비소?

1995년 요양병원의 종별이 의료법에 명시되면서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요양병원이 지금까지의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주차장과 정비소에 빗대어본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의 수가나 제도는 주차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급속한 산업화에 차량이 급증하게 되고 각 가정에서 주차장을 갖출 수 없어 지역마다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본래는 주차장보다는 정비소의 역할을 같이 하도록 했는데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계속 신설했다. 무늬만 정비업일 뿐 정부는 정비부품과 수리비에 대해 보조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정비업보다는 주차장 기능이 확장됐다. 주차장마다 차량 유치를 위해 확장 및 상호 경쟁으로 가격할인도 발생했다. 정부는 과도하게 늘어나는 주차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고, 과도하게 차량이 늘자 자택에 주차시설이 없으면 신규로 차를 구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주차장은 규모를 줄이고 정비소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정비에 필요한 정비부품과 수리비는 일부 재료비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수입차량의 정비는 일반정비소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전문 정비소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 

 

지금까지 요양병원이 감당해 왔던 역할을 이제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기능을 해 왔다면 이제는 주차장보다는 정비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변화의 시대적인 흐름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가 문제였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이러한 미비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다. 

 

요양병원의 제도 개선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 그리고 주차장이 아닌 정비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3가지를 들면 (1)일당정액수가제도 개선 (2)요양시설과의 기능 정립 (3)중간의료시설의 도입이다. 

 

일당정액제의 문제점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역할(회복기 및 만성기의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당정액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일당정액수가제도는 미국의 RUG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유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당정액제의 문제점을 보면 의료적인 행위보다는 환자수에 대한 수가이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소진료, 과소투자(의료인력, 간병인, 시설, 저가약)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중한 환자를 보는 병원은 오히려 경영적인 부분의 악화가 발생되며, 호전보다 악화가 되면 수가가 올라가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양병원의 질적인 문제점이 대두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수가제도의 문제이다. 현재 복지부에서도 요양병원의 수가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일당정액수가의 개선 없이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협회의 수가개정 방향과 제안

협회는 일당정액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을 제안한 적이 있다. 현재의 일당정액에서 행위별수가를 추가하고, 자립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의료수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군과 장기입원이 제한되는 그 이하의 군을 분리해서 별도로 수가제도가 개발돼야 한다. 의료중도 이하의 경우에는 환자의 ADL 수준에 따라 분류하지 말고, 환자의 질병·운동기능·인지기능·ADL을 종합평가하고 포괄적인 치료·중재할 수 있는 노인의료의 기본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노인평가 및 포괄적 개념을 근거로 환자를 치료?중재하게 되면 급성기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역할과도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가능한 군의 경우 지역사회와 가정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수가개정을 하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community care에서의 의료적 역할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최고도와 고도는 회복해 퇴원이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아 장기입원이 필요한 군으로, 입원기간 제한을 두면 결국 가정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돼 병원 생활이 연속된다. 

의료중도는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한 군으로, 노인의 의료와 복지 사이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군이다. 즉, 입퇴원의 빈도가 높아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복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중도의 경우 수가가 낮아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장기입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의료중도 이하의 군에서 부족한 치료 경비를 장기입원을 통해 일부 보상 받았던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역할을 고집해 왔던 병원일수록 타격이 더 큰 상황이다.

 

지금의 수가 틀에서 최고도, 고도의 수가를 올리고 중도 이하에 대해 수가를 낮출 경우, 의료중도 이하 군의 의료서비스 질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회복기 환자(주로 의료중도 이하에 해당함)들을 위한 의료적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의료중도는 행위별수가를 책정해 충분한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 후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서는 체감제나 가정복귀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행위별로 갈 수 없다면 약제에 대한 행위별수가 및 가정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수가를 만들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문제행동군과 인지장애군은 인지중재 치료 프로그램 적용과 이에 대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수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인지장애군은 문제행동군일 경우만 인정해주고 그 외는 분류군에서 제외해 시설이나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료하라는 것이다.

현재 치매안심병원은 공립요양병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수가제도가 되어 있어 공립과 일반요양병원의 형평성의 차이점이 있다. 모든 치매를 소수의 공립요양병원이 감당할 수 없다. 공립요양병원과 같은 조건의 일반 요양병원의 치매케어 수가가 필요하다.

 

또한 공립요양병원만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이유가 없다. 치매환자는 이미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정밀 및 감별진단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에 필요한 금전적 혜택도 공립요양병원에 입원한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에서 구상하는 community care도 민간요양병원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더더욱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양병원-시설의 기능정립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면서 노인의료와 복지를 위해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는 기능 미정립으로 인해 오히려 서비스에 제공이 분절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법에 종별로 명시된 후 2000년 초부터 급성장했고, 그 당시 요양병원의 기능에 대해 의료와 요양의 기능을 같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만성기 장기입원과 시설의 기능을 겸하게 되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했고,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했으며,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수발의 한계가 발생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헙이 도입됐다. 

그후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에 대해 재정립이 되지 않아 서로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욕구가 혼재되어 자원의 낭비와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 상호의뢰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상호의뢰나 환자이동이 원활치 않다는 것이다.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57%는 요양시설만, 33.7%는 요양병원만 이용하고,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환자는 4.5%,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이동한 환자는 4.8%밖에 되지 않았다. 

상호연계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벽이 있지 않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학계와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기능의 정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요양병원은 병원대로, 요양시설은 시설대로 불만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중간의료시설 신설을 통한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로 의료적 치료가 일부 필요한 경증환자는 장기입원이 불가능해지고 이들이 요양시설이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환자분류군이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인프라가 아직 없는 상항에서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하나의 방안으로 의사가 상주하는 돌봄 서비스 중심의 의료기관의 신설(병원-시설의 중간단계 기관)이다. 

현재의 요양병원 중에서 일부 의료적 기능이 적은 환자분류군이 많은 병원이 의료인력과 필요인력만 갖추고 있으면 인력가산을 받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적인 기능이 많은 기관에는 충분한 의료적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료적 인력을 낮출 수 있다. 

 

요양병원의 중증도가 낮은 입원군(경도, 선택입원군 등) 및 요양시설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입소군 대상 장기입원이 가능한 별도 기관을 마련하고(의사인력은 최소화(1인), 간호사 인력은 강화(요양병원 1~2등급 수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처치와 돌봄서비스 위주로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요양병상-개호병상-보건시설의 너무 세밀한 분화로 오히려 중복적인 서비스의 문제를 통합하기 위한 ‘개호의료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분화가 되지 않아 요양병원이란 한 카테고리 안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중간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 의료는 일차의료 및 보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와 재택의료의 활성화이다. 보건소와 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만성질환환자에 대한 집중방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일차의료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방문진료나 방문재활 등의 수가제도가 없어 유인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요양병원의 역할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의료부분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탈시설화 즉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를 줄여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요양병원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입원기준을 강화해 입원을 억제하려는 방향이어서 요양병원의 입장에서는 입원이 감소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사회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등을 통한 기능 

노인의료의 특징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영양사 등의 통합케어이다. 급성기-회복기-만성기-지역사회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요양병원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회복기와 만성기의료이다. 

특히 노인 대부분은 급성기와 요양병원을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노인 질병과 케어 및 일상생활의 상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효율적인 케어시스템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차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한 전문의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의원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의 의료담당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1,400여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또한 의사와 간호,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어 방문간호와 방문진료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계획을 세워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복지, 생활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회복 및 가정복귀를 위한 병원으로서의 역할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제도적인 걸림돌은 요양병원의 수가제도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기능미정립이다. 이를 개선한다면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기능적인 세분화와 병동별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에서 노인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정착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는 복지 중심이다. 그러나 노인에게 중요한 핵심은 의료이다. 의료는 산소와 같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의료가 중심이 되어야 제대로 된 복지가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지역사회의 생활이 활기차게 돌아간다.

일본도 의료 특히 노인병원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치료헤 퇴원 시켜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방문진료와 방문재활 수가가 필요하며 방문간호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커뮤니티케어가 완성될 수 있다.

 

■ 요양병원의 역할정립-제도 개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의 의료와 복지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의료비 증가를 줄이기 위해 소위 사회적 입원환자를 지역사회로 돌리기 위해 커뮤니티케어플랜을 발표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이나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맞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재정, 제도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하기도 전에 준비 없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규제와 퇴출은 갈데없는 아픈 노인들에게 더 아픔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요양병원도 지금까지의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존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할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에는 없는 한국의 요양병원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망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전문인력들이 종사한다. 이러한 요양병원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선진국보다 더 나은 미래의 복지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병원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지 계속 고민할 것이다. 정부도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좋은 정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의 방향

 

▲ 김숙자 회장(보건진료소장회)     © 후생신보

커뮤니티케어란, 주민들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초 고령사회로 들어서며, 2030∼2038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병원 및 복지시설 중심의 케어 시스템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가정)에서 연속적·통합적으로 진료, 간호, 재활, 요양, 복지,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간호사 역할이 가장 중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선 지역사회 내 충분한 서비스가 확보돼야 하며,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볼 때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사들이 광범위하게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돌봄 욕구를 평가하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함에 있어 간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간호협회가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12개 시·군·구 분회, 10개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협의체가 채택한 선언문이 커뮤니티케어가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 선언문에는 △간호협회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군·구 분회 조직에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도입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사업, 지역보건법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법의 가정간호사업이 커뮤니티케어 조직과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법·제도 개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쌍방향 소통 시스템 혁신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의 커뮤니티케어 관련 법률 개정 △도시형·농촌형 간호서비스 전달모형 개발과 병원-지역사회 간 통합케어의 간호서비스 연계방안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 연구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사 대상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커뮤니티케어 토론회 개최 등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간호협의체 활동과 정부의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앞서 설명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의 선언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노인에게 초점을 을 둔 1단계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오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핵심요소로는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의료·방문건강관리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혈압·혈당 등을 측정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10만 가구(125만 명)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오는 2022년까지 217만 가구(약 300만 명), 2025년까지 346만 가구(약 390만 명)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1,557명 외에 약 3,500명의 간호직 충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인력 확보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 방문간호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간호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의 욕구·상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통합적 간호 및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간호는 만성질환자, 노인 등 건강위험군, 장기요양수급자,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자, 회복기에 있는 치료적 간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간호 프로세스 예시를 보면 방문간호 의뢰를 받아 가정을 방문하고, 간호사정 및 간호판단을 통해 대상자별 요구도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 예방, 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수행, 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 위기상황 시 지역사회 연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치료적 간호, 회복을 위한 요양상의 간호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방문의료 대상자는 거동불편 중증환자, 중증정신질환자, 거동불편 장애인, 요양병원 퇴원 만성질환자, 호스피스 말기환자 등이다. 정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방문의료가 제공되도록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퇴원 시 종합적인 환자평가, 방문치료 및 환자관리계획 수립, 방문의료 제공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말기 암환자 등의 집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2020년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지속적인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보건소 외에 보건지소 기능 전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장기입원 후 퇴원자, 방문의료 대상자, 과소·과다 의료·약물 이용자, 회복재활 필요자 등을 중심으로 복지와 건강관리 연계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연결경로를 설정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원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협업하는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병원과 지역이 협력해 퇴원 전에 종합적인 환자평가 및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자원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2,000개 병원에 일정 병상 수를 기준으로 지역연계실 설치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기요양시설 내에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을 설치 운영한다. 퇴원 노인 등에게 간호 및 재가복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기존 25 : 1에서 6 : 1로 강화하고 퇴소계획 수립, 재활·기능회복 훈련 등도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중간시설 모형을 검토한 후 오는 2022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또 지역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예방·관리해 건강 악화 및 합병증을 방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도 대폭 확대한다. 노인의 사회참여, 노화적응 등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내 고위험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등에게 건강관리 지원 및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해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도 추진한다.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에 이어 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3단계 추진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보면 우선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오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고 오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병원 및 시설 이용자가 분절적으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던 체계에서 지역과 가정에서 체계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간호사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충분한 간호사 인력 확보가 성패 좌우

수십 년간 장기간에 걸쳐 커뮤니티케어를 차근차근 도입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초 고령사회까지 불과 10여 년을 눈앞에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 연속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보람을 찾고, 건강증진, 자아실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문 관리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강점은 (바로) 주민의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간호협회의 112개 시군구 분회가 참여하는 간호협의체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커뮤니티케어가 보다 조속히,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간호조무사 활용없이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 불가

 

▲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 후생신보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렀다.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말 그 대로 사람을 맨 앞에 두겠다는 뜻으로 이념, 성공, 권력, 개발, 성장, 집안, 학력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 직종중에서 약자 위치에 있는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요구 사항은 간호조무사를 배려해달라기 보다는 제대로된 간호인력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9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 12월에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개시하고 추후 전국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핵심 사업인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 등은 간호조무사 활용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면서 논의구조는 물론 공청회 등에 간호조무사협회를 공식 초청한 사례는 없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간호조무사를 패싱하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느낄 정도이다.

 

간호인력현황 <표 1>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을 위한 조건

가. 간호조무사 패싱?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연계 사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 사업을 보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지역, 지자체별로 인프라 및 재정 등이 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인력기준까지 정하다보니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의사와 간호사, 특히 간호인력을 간호사만으로 설계한다면 인력 수급도 불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간호 및 진료보조”라는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그것도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인 간호조무사를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패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커뮤니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패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영역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 방문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인력의 자격기준(권장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표 2>과 같다.

 

권장사항인 인력 자격기준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찾아볼 수 없다. 간호조무사가 패싱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지 않을 수 없다.

 

-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간호조무사 직종과 무관한 사업인가?

- 전문대 양성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 및 관련 전공자 등 보건업무 5년이상 경력자”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 과거 보건(지)소의 결핵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국가통합보건사업의 핵심인력이였던 간호조무사를 홀대한다는 생각은 안드는가?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간호조무사 2명을 두고,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무용지물이고,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2,899명(2016년말 기준)의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인가? <표 3>

 

-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임상경력 3년이상인자로 700시간의 교육을 받고, 간호사와 동등하게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유사사업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할 수 없는가?

 

2) 만성질환관리사업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포괄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의 생활습관-의료이용 안내자(Navigator)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환자 대상 지속 관찰·관리 서비스와 교육·상담 등을 조합하여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사업의 장점을 살려 연계·개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질본, 건보공단, 심평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연구원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추진 준비·운영, 모니터링, 평가 및 모형 개선 등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 의료계, 학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 논의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무엇보다도 환자 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간호사만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2017.1.1.부터 의원급은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 코디네이터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 의원은 전체간호인력중 83%가 간호조무사이다. 의원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패싱하고 간호사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표 4>

 

- 간호조무사는 과거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최일선에서 보건의료업무 및 보건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 직종이였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인가?

- 의원급 근무자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한 간호조무사가 11,922명이나 되고, 의원급에서 실제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많다. 이들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가?

-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됨에도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와 관련하여 협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논의구조에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

 

3)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격별 주요 역할 및 업무범위는 <표 5>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간호조무사 및 비약물치료사 채용인력범위 확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표 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8.10.2.-11.12)를 하였는데 <표 7>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 후 4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인력의 절대 다수가 간호조무사이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치매환자 간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생각은 안드는가? <표 8>

-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은 간호조무사를 인력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인가?

- 공포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력기준을 완화해도 간호직 공무원이 대부분인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 채용을 기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치매안심센터 업무중 쉼터, 카페운영 등 일정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수행 업무를 정해놓고 업무 분장에 따라 정해진 수의 간호조무사 채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는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서 보건복지부의 치매5등급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4)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동 보조인력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018.7.12.~7.31) 하였는데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동 보조인력에 호스피스사업의 법적 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었고, 법적 인력이 아닌 요양보호사는 포함되었다.

 

지난 7월 25일, 20대 국회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호스피스 전문기관 보조활동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고, 장관은 활동보조인력에 추가 직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이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및 국립암센터에서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조건이라도 참여하겠느냐는 유선 의견조회가 있었고, 우리협회는 ‘참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기간중 서면질의에 대해 “보조활동인력의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관련 학·협회 등에서 요양보호사만으로 충분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향후 직역 간 보수 차별화 요구, 일상생활 영역의 간병이나 수발 등 지원 역할에 간호조무사의 수행이 적합한 지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것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호스피스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사업이며 호스피스 사업 관련 종사자는 당연히 의료법에 근거한 직종이어야 한다. 장기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되고 의료법상 직종인 간호조무사는 안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 호스피스기관에서 간병이나 수발 등에 대한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인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가?

- 호스피스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보조활동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사항인가?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사항인가?

- 호스피스 사업은 법과 관계없이 호스피스전문기관, 관련 학·협회 등이 좌지우지 하는가?

 

나. 지역주민 연계 요양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수요자가 입원과 입소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또는 입소의 제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지역에 관계없이 입원 또는 입소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선제적 조치로 해당지역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입원 또는 입소 정원의 일부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한다는지 아니면 수가체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퇴원 또는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가 가능하다.

 

다. 방문사업 활성화

커뮤니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방문사업이 활성화되어야 가능하다. 방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커뮤니티 사업 성공은 불가하다. 지금부터는 방문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방문진료 제도화

현행 제도와 같이 수요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의사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어렵다. 일본의 경우 왕진수가를 현실화하여 왕진만 전담하는 의사가 있을 정도로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선결조건으로 방문진료를 제도화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요양병원 및 의원 부설 방문간호센터 활성화

동네의사가 주치의로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은 의료계가 주치의 방식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볼 때 어렵지 않나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하에 있는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병원 및 의원 부설 방문간호센터를 활성화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행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문간호 사업을 보다 적극 활용한다면 의사, 간호사 및 방문간호조무사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수요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확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 정하고 있으나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다보니 방문간호 교육 과정 개설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방문간호 교육기관 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의 보이지 않는 내부사정으로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기관 지정 자격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초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교육기관을 제한한 것은 해당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 및 실습실 등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되나 현실은 간호학과가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간호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습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관도 있다.

따라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자격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 의료기관 운영 정부산하 공단, 치매전문교육 및 치매5등급 교육실시기관’을 추가하되, 지정기준을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지정’에서 그치지 말고, 간호대 인증평가 및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지정 등을 참고하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성을 겸비한 방문간호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뿐 아니라 전문요양실,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문병동 등에 활용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텔레케어 활용 활성화

텔레케어(tele-care)는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노약자의 건강을 보살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이나 TV,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노약자의 신체징후나 일상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의료법 제34조 1항에서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간 그것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만이 아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 종사자간에도 허용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라. 전체 직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협의체 운영

커뮤니티케어는 관련 직종 전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일부 전문가들과 특정 직역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추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오는 11월 17일, 커뮤니티케어 관련 근무 전직종이 참석한가운데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거행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미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비하여 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정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전체 직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좀더 큰 틀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과 활용 증대를 위한 제언

가.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사업 추진 현황

 

1)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가중에서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치매를 비롯한 환자의 다양한 간호간병 요구도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기반의 간호조무사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가 간호조무사 직종을 대상으로는 최초로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구용역에 그치지 말고 이를 토대로 제도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예산으로 병원급 이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무교육을 의원급은 1차의료기관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교육은 실습을 포함하여 4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무교육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1차의료기관 건강관리 직무교육은 만성질환관리 및 금연사업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치매전문교육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가 2008년부터 치매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치매전문교육을 올해부터는 간호조무사를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치과 종사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는 치과병의원의 인력수급과 근로환경, 직종간 업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과종사인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협회는 향후 한의간호조무사, 장기요양기관 등 실태조사 분야 확대 및 다양한 직무교육 실시를 검토하는 등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나.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 및 활용증대를 위한 제언

 

1) 직무교육 강화 및 제도화

올해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 1차의료건강관리 직무교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무교육이 최초로 실시한 해다. 내년에는 직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교육 이수자가 분야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표 9>


 

2) 복합 면허 자격 인정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은 인력활용의 다양성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관된 면허와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가칭 “요양전문간호조무사”로 하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가칭 “방문복지간호조무사”로 하여 필요한 해당 면허 또는 자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간호인력개편 재추진을 통한 전문성 향상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다가 중단된 간호인력개편을 재추진해서 우리나라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간호인력 양성의 다양성과 경력상승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때다.

우리나라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또는 전문학사 학위 제도를 시행하고, 경력과 교육 및 시험 등을 통해 상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간호조무사도 자기계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및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단되어 있는 간호인력개편 재추진은 직종간 갈등이 아닌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과 간호인력 대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닉네임 19/01/08 [18:00] 수정 삭제  
  최종현 이사님~! 같은 급여에 간호사vs조무사 중 채용해야 한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이직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 많아요~ 간호사 인력 수급 걱정은 넣어 두세요^^ 농어촌도 대기자는 줄 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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