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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위한 ‘임세원법’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검토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4 [10:22]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위한 ‘임세원법’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검토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1/04 [10:22]

【후생신보】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의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신과 의사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분이 환자에 의해서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며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정신과의사협회와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당은 이 분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민주당에선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응급실은 일부개정안 통과돼 처벌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에 진료실 폭행은 벌칙은 규정됐지만 개정 전 수준에 머무르고 반의사불벌죄로 해당돼 처벌 유무가 불투명하다”며 “응급실 외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권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병원에 내원했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 진료 받지 않았다”며 “때문에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외래 치료 강제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 없어 시행이 못하고 있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하지만 환자 동의가 필요해서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중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등록된 환자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 외에도 “가칭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해 우리 당,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진료실 내 대피방법, 폭력사건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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