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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지정…3년간 운영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3 [13:34]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지정…3년간 운영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1/03 [13:34]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향후 3년간(2019.1.1. ~ 2021.12.31.)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서면평가를 실시했다.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과 동일하였으나 종별 간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또한,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되었다” 전했다.

 

또한, “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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