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식약처, ‘봉평촌 미숫가루’ 회수 조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12/31 [17:30]

식약처, ‘봉평촌 미숫가루’ 회수 조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12/31 [17:30]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사진)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12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제품과, 2019912일인 부대고기 찌개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