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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업수행 자유 방해하는 공단특사경 철회하라”

지병협 성명서, ‘의료 경찰국가’로 가겠다는 것…국민 건강권 침해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4:47]

“의사 직업수행 자유 방해하는 공단특사경 철회하라”

지병협 성명서, ‘의료 경찰국가’로 가겠다는 것…국민 건강권 침해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2/11 [14:47]

【후생신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관련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의료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시을, 법제사법위)은 지난 6일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병협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사무장병원은 의료보험재정을 불법적으로 갉아먹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의료를 행하고 있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비정상적인 의료 행태로 인한 청구를 하기에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상당부분 걸러낼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불법의료 기관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공단과 심평원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사경 권한이 없는 지금도 공단 실사는 병의원에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사로 인한 의사들의 자살은 실사의 강압성과 무자비함을 잘 보여준다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직원들은 이미 각종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여러가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의료를 통제하고 병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료 경찰국가로 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며 작게는 의사들의 반발을 유발하지만 결국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병협은 공단은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보험자인데 이미 우월적 갑의 위치에 더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성격이 강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고 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들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라는 인상이 강하고 제도시행에 선행해 정부와 지자체, 공단과 심평원의 그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병협은 공단 안산 지사가 영상의학과 주1회 미출근을 이유로 CT 촬영 비용을 전액 환수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장병원 퇴출을 이유로 시도되는 불순한 의도는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라며 공단 직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의료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 수행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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