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김승희 의원,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13:49]

김승희 의원,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1/21 [13:49]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은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7월~2018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및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들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엄선해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중 김승희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실종자패키지법'으로 본상에 선정됐다.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실종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담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출로 분류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실종자’의 범위에 성인실종자를 포함하고, 성인실종자 및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 제정법과 관련해 그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실종자 수색·수사의 주체인 경찰청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부처간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향후 실종자패키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인실종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수색․수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실종자들이 더 이상 싸늘한 주검이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실종자패키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속히 이루어져 실종자를 애타게 찾는 가족들이 줄어들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실종자패키지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