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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블루리퀴드, 미세먼저 차단․세정효과 ‘無’

식약처, 화장품 53개 제품 검토…27 제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11:30]

휴젤 블루리퀴드, 미세먼저 차단․세정효과 ‘無’

식약처, 화장품 53개 제품 검토…27 제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11/13 [11:30]

【후생신보】휴젤, 셀트리온스킨큐어 등에서 판매하는 블루리퀴드, 한스킨 시티크림이 미세먼지 차단, 세정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목록 © 문영중 기자  


 

이번 점검은 관련 제품들이 다수 출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허위․과대과장 공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업체들로부터 흡착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실증자료가 없는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실증자료가 부적합 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 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이들 문제의 27개 제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도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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