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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사용 의료기기 건보 급여 '절대 불가'

안과학회·안과의사회, ‘국민생명·안건강권 위협 정책 용납 않을 것’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7:11]

한의사 사용 의료기기 건보 급여 '절대 불가'

안과학회·안과의사회, ‘국민생명·안건강권 위협 정책 용납 않을 것’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1/07 [17:11]

【후생신보】 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오진과 의료사고가 증가할 것이 분명해 국민의 생명과 국민 안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7일 복지부의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급여 적용 방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구분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이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사는 체계적인 의학교육, 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발전시키고 있다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명백히 다른 의료제도를 구분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으로 검사로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고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고 안압측정기는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시 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며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야검사만으로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며 특히 헌재는 이같이 중요한 전문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인 의협이나 안과학회, 안과의사회의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의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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