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심평원,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09:36]

심평원,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31 [09:36]

【후생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해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으로 5건 중 3건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남/1세)는 2017년 9월 27일 혈우병A 진단받고 2017년 11월 3일최초항체(6BU/ml)가 발견됐으며, 2017년 11월 29일 최고항체가 160BU/ml 이상이고, 2018년 8월 8일최근항체는 24BU/ml으로 혈우병 진단 후 10개월간 29회 외래 내원해 진료했으며 잦은 출혈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B사례 (남/3세)는 2015년 9월 12일 혈우병A 진단받고 2016년 4월 20일 최초 항체(1.5BU/ml)가 발견됐으며, 2016년 10월 10일 최고항체가 26BU/ml 이상이고, 2018년 8월 4일 최근항체는 3.65BU/ml으로 과거항체가 10BU/ml를 초과했고, 최근항체가 10BU/ml 미만으로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D사례(남/6세)는 2012년 2월 1일 혈우병A 진단 받았으며 2012년 3월 20일 최초항체(2BU/ml)가 발견됐고, 2013년 3월 6일 최고항체가 80BU/ml 이상이며, 2018년 9월 8일 최근항체는 20.46BU/ml이고 2012년 뇌출혈로 세 차례 입원한 병력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항체발생(약 24년 전) 후 치료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됐거나, 면역 관용요법 실패 후 재시행하는 경우로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불승인했다.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