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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적정수가 인상은 공감, 접근법 미묘한 차이 보여

정윤순 과장, 국민 설득할 수 있는 심층진찰·만성질환관리 등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성종호 이사,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질 높은 의료 제공 가능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26 [06:00]

醫·政, 적정수가 인상은 공감, 접근법 미묘한 차이 보여

정윤순 과장, 국민 설득할 수 있는 심층진찰·만성질환관리 등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성종호 이사,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질 높은 의료 제공 가능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26 [06:00]

【후생신보】적정수가 인상에는 복지부와 의협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접근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제6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각각 자신들의 제안사항을 교환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기본진찰료 인상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 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제시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각자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성종호 정책이사는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 요구 배경에 대해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서 상급종병이나 종병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무구조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이사는 "적정수가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며 "처방료 신설은 지난 2001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외래관리료로 흡수통합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종호 이사에 따르면, 의원급 기본진찰료를 30% 인상할 경우 2조원 정도 되며, 처방료 신설의 경우 1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윤순 과장은 성 이사의 주장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한정할 경우의 예산이지만 정부는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고려해서 재정을 추계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종호 이사는 보장성 강화 목적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라며, 단지 비급여의 급여화 뿐 아니라 수가 현실화가 같이 이뤄져야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이사는 수가의 문제를 지적하기 할 때 행위에 대한 수가인가, 행위량을 고려한 수가인가를 봐야 한다며, 행위량을 고려한 수가는 박리다매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위 자체에 대한 수가의 원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윤순 과장은 "진찰료나 처방료에 직접적인 인상방법도 있으나 다른 방식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가를 올릴 때는 합당한 설명의 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진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라던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가치에 대한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본진찰료와 처방료 신설 등 직접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난색을 나타냈다.

 

정 과장은 "행위량과 행위 자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의병정 협의체에서 나온 주장"이라며 "OECD 평균 수가만큼 인상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하자는 제안도 정부측에서 했으며,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수가인상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및 의료비 증감 결과에 대해 다른 입장도 보였다.

 

정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이용량이 OECD보다 매우 높은 상황으로 수가를 올렸을 때 이용량이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행태 역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처방료가 늘면 환자 보는 것도 일정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진료 건수가 줄어들면 검사나 처치도 줄어들 수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는 진찰료를 포함해 기본진료료 개편을 예정하고 있으며, 원가자료 분석을 위한 의료계의 회계자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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