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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추진 '무산'

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간담회 갖고 유보 합의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09:57]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추진 '무산'

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간담회 갖고 유보 합의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10/25 [09:57]

【후생신보】 최근 의료계 내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도가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의 유보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장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추진을 유보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이 운영키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정부 측에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가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를 통해 심장초음파 검사의 질을 높이겠다던 계획은 무산됐다.

 

한편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심장초음파검사에 대해 보조인력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 전공의협의회, 관련 학회, 대한의학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의협까지 가세하자 결국 유보 결정으로 마무리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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