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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 ‘요양병원’ 참여길 열리나?

복지부 이기일 국장, 내년 본 사업서 ‘병동제 방식’ 고민 언급 주목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09:54]

회복기 재활, ‘요양병원’ 참여길 열리나?

복지부 이기일 국장, 내년 본 사업서 ‘병동제 방식’ 고민 언급 주목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10/24 [09:54]

【후생신보】복지부가 회복기 재활과 관련, 급성기 뿐 아니라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사진>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이하 협회) 주최 경영자 워크숍에서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그동안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요양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시설과 인력 등 자격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병동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본 사업에서도 요양병원은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재활의료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급성기병원’ 중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상근하는 등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15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본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협회는 회복기재활 본 사업이 시행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을 채울 수 없는 중소도시에는 재활병원 개설이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대도시 이동을 불러와 ‘재활 난민’이 또 다시 양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병동제 형태로 회복기재활을 허용하면 요양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난립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 회장은 “일본이 재활병동제를 도입한 후 환자들이 본인 거주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졌고, 이는 커뮤니티케어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면서 “요양병원도 회복기 재활병동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일 국장은 “회복기 재활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만성기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은 회복기재활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내년 본 사업에서는 재활병동제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입원형 호스피스도 병동제 개념인 만큼 재활의료기관도 인력기준이 동일하다면 병동제를 검토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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