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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심초음파학회 간호인력 심초음파 진단 '불가능'

다음주 중 심초음파학회와 간담회 개최 예정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06:00]

政, 심초음파학회 간호인력 심초음파 진단 '불가능'

다음주 중 심초음파학회와 간담회 개최 예정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17 [06:00]

【후생신보】보건당국이 간호인력 등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제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 논란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초음파학회가 최근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초음파학회 모 기획이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성명을 통해 PA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관련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따라, 복지부는 심초음파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인증제도 확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심초음파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증제도 확대 대상은 간호인력을 비롯한 진료 보조인력으로 알고 있다"며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 대상으로 확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심초음파 인증 대상 확대는 법 개정사항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의 입장 역시 아직 정리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심초음파학회와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 대상 확대와 관련해 사전에 논의된 것은 없다"며 "다음주 중 심초음파학회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의 인식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이는 학회가 나서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불법 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PA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 기관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한평의사회 역시,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심장학회를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의 면허 영역이다. 그게 어떻게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라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불법 심장질환 진단검사를 시키고 비용을 청구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자 엄연히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심장학회가 자신들의 대국민 기망 의료법 위반행위를 자백한 만큼 그동안의 업무처리 관행대로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만약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조 한다면 심장학회와 복지부의 공모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기범죄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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