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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심사 시범사업만 반대하는 의협(?)

심사체계 개편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병협과 가입자단체 심사체계 개편안 긍정적 반응
의협, 의료계와 협의없이 경향심사 강행 규탄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06 [06:00]

경향심사 시범사업만 반대하는 의협(?)

심사체계 개편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병협과 가입자단체 심사체계 개편안 긍정적 반응
의협, 의료계와 협의없이 경향심사 강행 규탄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06 [06:00]

【후생신보】의협의 경향심사평가 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5일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의사협회측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평가 체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협의체 2차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안),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 시범사업 등 5개 안건에 논의됐다.

 

의사협회측은 복지부와 2차 회의에서 경향심사 관련 명칭을 비롯한 경향심사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참석했지만, 회의에서 경향심사 시범사업 안건이 상정돼 회의 도중 1차 회의처럼 퇴장했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2차 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와 가입자단체들은 경향심사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의사협회만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참석한 위원은 경향심사 추진 방향을 설명할 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경향심사 시범사업 추진 안건이 상정되자,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의협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주장했다"며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과 원칙 등을 의협과 협의를 하지 않고는 참여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의협이 이같은 행동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다"며 "의협을 제외한 병원계와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경향심사 방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의사협회측이 경향심사안 자체보다 경향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당초, 의사협회가 경향심사 자체를 반대했던 모양새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의사협회측은 회의 직후, '의료계의 동의 없이 경향심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5일 개최된 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우리협회는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답변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정부의 답변을 신뢰해 제2차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으며,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해 우리협회를 경악케 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의사협회측은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협회 등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며 "만약 이번에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협회는 이것이 곧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설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협의체 2차 회의 내용을 참고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이번 협의체 논의 내용에 따르면,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해 위원들은 일부 우려사항은 있으나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으며, 실무 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에 대해서는 현행 심사체계는 공정성과 행정낭비 요소가 있어 낭비요인의 해소를 위해 방법론의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방안 구체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기반의 심사방법론 개선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임상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차이점을 고려해 전문가 단체 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과제 안건에 대해 위원들은 현행 심사제도 상 운영개선 사항으로 동의했다.

다만, 심사위원 연임제한은 검토가 필요하며, 청구오류사전점검 필수 적용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향심사 시범사업 안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선정원칙과 후보대상은 협의체 논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 논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측은 "차기 회의는 11월 초 정도 열릴 예정"이라며 "후속 실무 논의체인 심사평가개편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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