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20대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목적의 대마 허용,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총 227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7개월 만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코자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 법안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은 총 1,070여 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위 3번째를 기록하고 있었다.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이었던 이번 심사는 일명‘장거리 마라톤’이라 불렸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일정은 19대 국회의 평균 심사일정과 비교할 때 약 3.8배에 달하는 수치다.
19대 국회 당시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일수는 1년 평균 10.4일로,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회기가 4~5회 돌아오는 것을 감안할 때 한 회기 당 법안심사 일정은 약 2일 정도였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의 특징은 높은 처리율이다.
소위원회에 회부된 227건의 법안 중 220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원안의결(10건), 수정의결(11건) 및 대안폐기(176건)을 포함해 197건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89.5% 처리율을 보였다.
20대 국회 평균 법안 처리율이 27%임을 감안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로 밀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졌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그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책을 마련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마련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정치인의 책무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주어진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법안심사 일정에 협조해 주신 각 당 간사 및 법안소위 의원님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민생, 생명,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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