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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 법정형 강화 의료법 등 56건 복지위 통과

방문진료 근거 마련한 건보법 및 연명의료 결정 가족범위 축소 연명의료결정법 포함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1:35]

사무장병원 개설자 법정형 강화 의료법 등 56건 복지위 통과

방문진료 근거 마련한 건보법 및 연명의료 결정 가족범위 축소 연명의료결정법 포함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20 [11:35]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5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364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통과시켰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소위 논의내용을 보고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률안 중 220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10, 수정안 11, 대안 35건을 채택하기로 했다“2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17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56건 법률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정형을 강화하고,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20세 이상 40세 미만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의 사전 등록제도와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문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필수적임에도 국내에 공급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부가 공급,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기에 혼입된 이물의 보고, 관리체계와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해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간이조정절차 중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수가 종료된 후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제약기업에 포함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사칭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국내 임상시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헌혈사업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합의에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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