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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잘못하면 징역형?…현실성 없는 법안”

대개협, 의료인 징벌적 조항 삭제 등 법 재개정 강력 요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09:28]

“대리처방 잘못하면 징역형?…현실성 없는 법안”

대개협, 의료인 징벌적 조항 삭제 등 법 재개정 강력 요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09/19 [09:28]

【후생신보】 의료계가 의사가 대리처방을 잘못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료인의 징벌적 조항을 없애고 악의적인 대리처방을 받고자 시도할 생각도 못할 수준으로 강력한 법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리 처방의 안정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수정돼 심의·가결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방전 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처벌내용을 보면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대리처방 요건 중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를 확실하게 하려면 의사는 직접 환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만일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후 생기는 환자의 모든 신체의 이상은 인과 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모두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의료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수정 법안은 기초적인 법이념을 무시한 대리처방 금지법으로 보이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사 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개협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의심된다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지 경찰관이나 검찰권이 있는 특수 요원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킬 수 없는 법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그 목적에 맞는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입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개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의료인의 징벌적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약물의 오남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재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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