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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약가 최대 40% 인하…과징금 매출 대비 51%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7:09]

리베이트 적발 약가 최대 40% 인하…과징금 매출 대비 51%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18 [17:09]

【후생신보】앞으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값이 최대 40% 인하되고, 과징금도 매출 대비 최대 51%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를, 2차 위반시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5%에서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1%에서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55%에서 97%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처분대상 요양기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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