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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봉직의사 위한 실전법률강좌 개최

경기도의사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10월13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5:00]

수도권 봉직의사 위한 실전법률강좌 개최

경기도의사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10월13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18 [15:00]

【후생신보】경기도의사회는 개원의 중심의 회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봉직의사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수도권 봉직의사를 위한 ‘수도권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법률강좌’를 10월13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연수평점 4평점(필수평점2점 포함)으로 개최한다. 

 

실전법률강좌는 ‘봉직의사와 사무장병원, 최신근로기준법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 판례를 통한 진료에 도움받기, 봉직의사면 꼭 알아야 할 소득세법’ 의 다양한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지난 8월 성공적인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 중 최초로 추가 필수평점 2점을 부여하여 진행되는 봉직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는 예정된 300석의 강좌가 2시간 만에 마감되는 봉직의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 의사회는 현재 운영되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과 10월25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회원들의 민원고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모든 직역의 회원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회무를 최우선가치로 경기도 지역 봉직의사들을 위한 배려와 회무를 늘려나갈 것이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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