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신용카드 수수료 병원마다 최대 수억원 추가부담

병협, 병원급 의료기관 53곳 조사 상급종합병원 62% 더 부담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08:46]

신용카드 수수료 병원마다 최대 수억원 추가부담

병협, 병원급 의료기관 53곳 조사 상급종합병원 62% 더 부담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17 [08:46]

【후생신보】지난 6월 26일 단행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추가부담이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한 수수료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인상률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0.08%p.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금융위원 추계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탓에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최대 수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상급종합병원 14곳을 비롯,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모두 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0.09%p, 0.13%p 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종합병원은 0.01%p 정도 소폭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0.05%p의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62.5%를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에 기관당 평균 18억1,3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5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기관당 연평균 1,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재조정이 필요하다 것이병원협회의 의견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공공성이 매우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 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과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매출액을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