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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본사업 11월 1일 시행 확정

7일자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법제처 심의 통과
부당청구 대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처분 면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06:00]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본사업 11월 1일 시행 확정

7일자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법제처 심의 통과
부당청구 대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처분 면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10 [06:00]

【후생신보】요양기관이 부당·허위청구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착오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청구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 본사업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일자로 자율점검제도 시행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율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착오청구 자율점검기관의 행정청분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사회시민단체는 부당청구 자율점검제도가 부당청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행 행정처분의 수위를 높이고,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제도 시범사업을 진해해 왔으며, 지난 7일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한 것.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7일 자율점검제도 시행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해 9월 28일 경 고시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에는 10월 1일 본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제처 심의가 늦어져 11월 1일부터 본사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도 면제될 수 있도록 시행령 부록에 규명된 것으로 안다"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발생된 부분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점검제도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승인 후 시행토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계획 수립 후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 통보하며,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10일 이내 세부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정산 후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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