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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보료,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경감키로

정춘숙 의원, 저출산 시대 출산뒤 복귀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 경감 기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08:38]

육아휴직자 건보료,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경감키로

정춘숙 의원, 저출산 시대 출산뒤 복귀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 경감 기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07 [08:38]

【후생신보】그동안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8,000원대로 경감하기로 결정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저출산 시대에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9일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기동민의원)에서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은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현재 부과기준인 휴직 전월 보수월액의 40%대신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18년 근로자부담금 기준 월8,730원)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합의하고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폐기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어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 9만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만2,018명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비판받아온 건강보험료 부과문제를 해소하는데, 비로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경감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했던 사업주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경감 고시'를 하루 빨리 개정하여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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