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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낙후된 모자보건법 개정하라”

낙태 비도덕적 행위 규정 안돼…복지부에 해결책 제시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08:50]

대개협, “낙후된 모자보건법 개정하라”

낙태 비도덕적 행위 규정 안돼…복지부에 해결책 제시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09/06 [08:50]

【후생신보】 개원가가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뇌아 조차 수술 못하게 하는 의학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이라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3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대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을 지지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은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며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 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부당함 주장을 지지했다.

 

지난 817일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이 공포되자 직선제산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 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개협은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특히 낙태 관련 사태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의를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대상자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한 직역에 적당히 그 책임을 미뤄버려 해결하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복지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분간 규칙 유예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이 아니라 잘못된 규칙 폐기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법 개정을 해야 한다복지부는 당장 책임감 있게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 및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산부인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 간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나아가 복지부와 정부는 문제의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해 미비한 낙태 관련법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누구나 억울함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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