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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추적검사부분만 예비급여 제한적으로 적용

MRI급여화 30일 회의로 논의 마무리…9월 중순 경 건정심 상정할 듯
관행수가 인상 부분은 급여화 시행 이후 6개월 뒤 재 논의키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04 [06:00]

MRI, 추적검사부분만 예비급여 제한적으로 적용

MRI급여화 30일 회의로 논의 마무리…9월 중순 경 건정심 상정할 듯
관행수가 인상 부분은 급여화 시행 이후 6개월 뒤 재 논의키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04 [06:00]

【후생신보】MRI급여화 과정에서 의협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예비급여 도입이 추적검사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MRI급여화협의체는 지난 830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예비급여 도입에 대해 한 발 물러섰으며,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급여적용 6개월 시행 후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MRI급여화 논의는 큰 틀에서 협의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예비급여 도입부분과 관행수가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MRI 급여화 과정에서 예비급여를 추적검사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하기로 의협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면서 복지부는 앞으로 다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비급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비급여와 비슷하지만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된 형태의 급여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수가안 보다 인상된 수가수준이 나왔지만 여전히 의료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급작스런 인상은 어려워 급여적용 시행 6개월 이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간에 조율하기로 했다“9월 중순 경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MRI 협의체에서는 급여화에 따른 전체 의료기관 손실액을 300억원~4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MRI장비 성능과 영상품질에 따른 수가를 가산하고, 신경학적 검사에 대한 수가와 인터벤션 검사 수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MRI 첫 급여 청구에 대해서만 수가를 100% 인정하고, 그 이후 청구 각각 50%씩만 인정해 총 200%만까지 제한 한 것을 최대 300%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의 좁혀졌다.

 

기존 MRI검사 판독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하고, 환자가 원해 실시한 MRI검사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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