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횡문근융해증 진단 실패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9/03 [09:20]

횡문근융해증 진단 실패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8/09/03 [09:20]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2001년생, 여)은 2014. 12. 19. 급성상악동염 진단으로 신청외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경구약 3일분을 처방받아 피신청인 병원 방문 전까지 복용하였다.

망인은 2014. 12. 23. 새벽부터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11:49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및 복부초음파검사를 받고 입원하여 진경제, 항생제등의 약물 및 수액치료를 받았으며, 22:30경 근육통 증상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전신근육통이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4. 12. 24. 06:00경부터 양쪽 넓적 다리 쪽의 심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09:12경 시행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백혈구, CRP, CPK 및 LDH 수치들의 상승소견을 보였으며, 11:10경 시행받은 하지도플러 검사 소견은 정상이었으나, 12:50경 안면청색증과 의식변화(기면)가 나타나서 앰부배깅(ambu-bagging)을 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이루어져 13:10경 의식이 깨어났으나, 13:20경동맥혈가스분석 결과가 대사성산증 소견이 나타나 탄산수소나트륨을 투여받았고, 14:30경 경련 및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청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2014. 12. 24. 15:26경 신청외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각종 검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이동되어 체외막산소혈관장치(ECMO) 치료를 받았으나 18:00경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에게 횡문근융해증 증상 및 임상소견이 나타났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환자의 임상증상,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으며, 사망 당일 아침까지도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 및 검사소견이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과실 유무

진단의 부적절성 여부

경과관찰의 부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진단의 부적절성 여부

망인은 2014. 12. 23. 새벽부터 시작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이학적 검사에서 복부압통이 확인되었고 백혈구 증가증과 염증지수가 증가된 검사소견, 헤모글로불린 수치가 크게 증가된 탈수를 비롯한 혈액농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의심되어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피신청인은 환자의 하지 통증에 대하여 혈관 및 근육관련 질환 감별을 위하여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한 점을 보았을 때, 환자의 증상 및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경과관찰의 부적절성 여부

증상과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항생제(세파계 항생제, 후루마린)를 투여하고 탈수를 고려하여 수액요법을 시행하면서 임상결과를 지켜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14. 12. 24. 09:12 혈액검사 결과의 악화된 소견과 활력징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패혈증 소견을 보였을 때,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투여되고 있던 항생제의 변경이나 추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있었다면 더 좋은 처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앞에서 든 기본적 사실관계, 당원의 감정서, 조정신청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일 망인은 복부의 압통, 혈액 검사상 백혈구 증가증과 염증지수의 증가 소견이 있어 장관 계통의 감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망인에게 발열·오한증상이 뚜렷하지 않자 혈액배양검사 등 추가검사는 하지 않고 항생제 투여와 함께 경과관찰만 행해진 점, 이와 같은 치료적 진단은 진료현장에서 흔히 시행되는 방법인 점, 입원 다음날인 12. 24. 망인에게 진통제가 투여되었음에도 반응하지 않은 통증에 대해 피신청인은 혈관 및 근육관련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망인의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2014. 12. 24. 09:20경 페치딘 0.5앰플, 10:50경 0.5앰플, 12:10경 1앰플을 투여하였는바, 페치딘 약물의 의약품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은 ‘격렬한 통증의 완화, 진정, 진경의 목적으로는 염산페치딘으로서 필요에 따라 3~4시간마다 서서히 추가한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에게 09:20경 1/2앰플, 10:50경 1/2앰플이 투여된 후 12:10경 1앰플이 재투여 된 것은 페치딘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한다면 다소 과량의 약물이 투여되었고 그 결과 12:50경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마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약물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12:50경 호흡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2014. 12. 24. 09:12경 시행된 혈액검사에서는 이전 검사(2014. 12. 23. 12:10경) 때보다 백혈구 수치가 12,450에서 16,240으로 증가하였고, CRP 수치는 7.0에서 5.5로 감소하였고, CPK 수치가 64에서 750으로 증가하였으며, LDH 수치도 317에서 610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3:05경 망인이 호흡마비 증상을 보인 후 맥박수가 급증하였고,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BNP 수치, CK-MB 수치 및 Myoglobin 수치가 참고치보다 높아져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09:12경 혈액검사상 CPK 수치 및 LDH 수치가 증가하여 근육 및 혈관관련 질환 감별을 위하여 하지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하지 도플러초음파 검사결과 우측하지와 좌측총대퇴동맥의 동맥기능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망인이 12:50경 호흡마비 후 패혈증 증상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13:05경 혈액검사상 BNP 수치, CK-MB 수치 및 Myoglobin 수치가 참고치보다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이 망인의 혈관질환을 배제한 후 심장근육 및 다른 전신질환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처치 없이 혈액검사 및 동맥혈가스분석만을 한 후 경과관찰 중 14:30경 2차 심장정지(arrest)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약물투여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약물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일시적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증상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제출된 부검감정서에서 ‘검사상 검출된 약성분은 치료 목적으로 투여된 약물로 치료농도 범위 이내인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약물투여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검사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망인은 2015. 12. 24. 12:50경 호흡마비 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던 점,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횡문근융해증보다는 심근염이라고 판단된 점, 심근염의 경우 현재까지 심근염 자체에 대한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합병증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검사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망인의 혈관질환을 배제한 후 심장근육 및 다른 전신질환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점을 판단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위 판례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망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나)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