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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강사양성교육 실시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8/22 [09:12]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강사양성교육 실시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8/08/22 [09:12]

【후생신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노인인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5000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약 730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학대신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가 1만3000건, 그 중 학대로 판명된 것은 약 4600건(약 35%)에 이르고 있어 노인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인권교육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노인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실천하고, 인권감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인인권 전문 강사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노인인권 침해사례,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강의스킬 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인권 교육을 수행할 강사로 양성하는데 의미가 크다

 

인력개발원 사회복지교육본부 임근찬 본부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사양성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인권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노인과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나아가 사회적 인권문제 감소 및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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