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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처방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 금지

글로벌 업계, IFPMA 가이드라인 준수 위한 준비 작업 진행
국내업계, 공정경쟁규약 우선하면서 적용 가능한지 검토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24 [06:00]

내년 1월부터 처방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 금지

글로벌 업계, IFPMA 가이드라인 준수 위한 준비 작업 진행
국내업계, 공정경쟁규약 우선하면서 적용 가능한지 검토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7/24 [06:00]

【후생신보】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이 내년 1월부터 판촉물 제공 전면 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과 국내 제약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제약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은 최근 처방의약품에 대해 판촉물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며, 적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세계제약협회연맹에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회원사인 양측은 IFPMA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제약사들은 IFPMA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우선하면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IFPMA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판촉물 제공 금지와 함께 경조사비 등을 비롯한 관례적 선물, 심부름 등 개인 노동력 제공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회사 로고가 인쇄된 펜과 메모지 정도는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 의약품을 판촉할 경우 최소한의 수준에서 허용키로 했다.

 

IFPMA의 판촉물 금지 가이드라인은 국내 제약 영업 및 마케팅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KRPIAKPBMA는 해당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고 행동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리베이트 조사 등에서 방어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사들은 판촉물 제공 금지 사항을 당연히 따라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국내사들은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약사들이 따르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등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개정된 제4차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약사 등에게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은 제공이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에서도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사들이 공정경쟁규약 등 국내 규제조항에 무게를 둔다면 이에 맞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다국적사와 코마케팅 사례가 있다면 IFPMA의 조항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된다.

 

KPBMA 관계자는 "국내 사정이 있어 무조건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다만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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