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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반대”

의협, 적절한 수가 책정 및 건보 재정 등 예산확보가 우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7/19 [10:42]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반대”

의협, 적절한 수가 책정 및 건보 재정 등 예산확보가 우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07/19 [10:42]

【후생신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감염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법안은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은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구체적 재원마련이 제시돼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또다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모든 감염관리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는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소독 또는 멸균 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의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는 기존 정책과도 상충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해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선 적절한 보상책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및 기금 마련 등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회전근개봉합술을 예로 들면서 드릴 20만원, 절삭기 20만원, Arhtrocare 55만원, 펌프요튜브 10만원, 봉합용 바늘 20만원 등 총 125만원이 들지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수술당 관절경재료대 32만원으로 실제 구매가의 1/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소모품은 일회용과 재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일률적인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선 의료기관 혼선을 초래하고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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