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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사경에 이어 공단 특사경 도입 가능할까?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 양축으로 사무장병원 완벽 단속 가능
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기장·선장·금감원 등 민간에도 특사경 운영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18 [06:00]

복지부 특사경에 이어 공단 특사경 도입 가능할까?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 양축으로 사무장병원 완벽 단속 가능
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기장·선장·금감원 등 민간에도 특사경 운영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7/18 [06:00]

【후생신보】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중 복지부 특사경 활용 방안이 나온 가운데 그동안 건보공단이 검토하고 있던 공단 특사경 도입 여부에 대해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의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사전차단하고, 운영중인 사무장병원은 78개 예측, 감지 시스템 고도화 및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퇴출단계에서는 불법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 단독의 특사경만으로는 매년 100 여 건 이상 적발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체 수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특사경과 공단의 지원, 검찰 및 경찰. 금감원과 협력체계를 정립해 적발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간 100여 건 이상 적발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에게도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역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건보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 실장은 복지부 특사경으로 인해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연간 100여 건 이상 적발되는 사무장병원 전체를 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원 실장은 이어, "복지부의 특사경과 함께 공단의 특사경이 부여된다면 완벽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선박의 선장과 항공기의 기장, 금감원에도 특사경 권한 부여돼 있어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 부여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사경 부여를 위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법률적으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등 2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특사경이 도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에는 조사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의 조사명령서를 받아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조사권이 부여돼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측 의견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건보공단으로서는 첩첩산중이다.

 

지난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 당시 경찰측에서 복지부에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건보공단이 배제됐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지속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건강 및 생명을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특사경과 더불어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보건의료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단 특사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 공단이 갖고자 하는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적 내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는 긍정적이면서도 특사경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이라며 "물론 시일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서두르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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