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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의료계 의견수렴 충분히 할 것

대상‧범주 등 논의 필요하고, 관련 연구 진행 가능성도 검토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06:00]

政,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의료계 의견수렴 충분히 할 것

대상‧범주 등 논의 필요하고, 관련 연구 진행 가능성도 검토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7/17 [06:00]

【후생신보】지난 9일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을 복지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료인만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복지부에 의료인 징계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협은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위반되며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기관은 타 업종 대비 국민의 이용률이 높아 인구밀집 지역 등을 위주로 접근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회자되어 결국 징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의 라뽀가 생명인 의료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권고는 복지부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절차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전문직종에서도 징계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 준비를 마무리한 이후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관련 액션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다액션 플랜을 수립할 때 의료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를 위한 대상과 범주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이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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