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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인 주홍글씨’”

의협 “마녀사냥 의도 의료업 접으라는 것” 강력 반발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13:10]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인 주홍글씨’”

의협 “마녀사냥 의도 의료업 접으라는 것” 강력 반발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07/13 [13:10]

【후생신보】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인 주홍글씨로 의료인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추진하자 의료업을 접으라는 의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고 정보 보호 권리를 유린되어야 하는가?”라며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을 하려는 의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없이 공개하려는 것에 절대 반대하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법상으로도 징계가 충분한데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 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가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위반되며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기관은 타 업종 대비 국민의 이용률이 높아 인구밀집 지역 등을 위주로 접근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회자되어 결국 징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의 라뽀가 생명인 의료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 주민에게도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한 ‘NIMBY 현상과 유사한 기피 현상까지 불러오게 해 징계 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에게는 제2, 3의 형벌이 내려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과실도 많은데 이에 대한 구제책은 고사하고 형벌만 가혹해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과실과 관련한 징계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주홍글씨가 찍히게 되면 의료업을 지행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도 국민으로 정부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소비자 권리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징계정보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헌법상의 직업수행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해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라뽀(신뢰)를 훼손해 정상적인 진료업무수행을 불가능케 하며 지역 내에서 사회적인 추방이라는 악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방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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