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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6.46% 결정

2019년 수가 의협 2.7%·치과 2.1% 인상 결정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확대실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00:04]

내년 건강보험료율 6.46% 결정

2019년 수가 의협 2.7%·치과 2.1% 인상 결정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확대실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6/29 [00:04]

【후생신보】2019년도 건가보험료율이 3.49% 인상돼 6.46% 결정됐으며, 의원과 치과의 2019년도 수가인상율은 각각 2.7%,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건정심은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하여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는 올해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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