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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공중보건서비스 질 담보 위한 것"

이필수 의사협회 부회장, 법제처 앞에서 차별법령 선정 철회 촉구 1인 시위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27 [13:46]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공중보건서비스 질 담보 위한 것"

이필수 의사협회 부회장, 법제처 앞에서 차별법령 선정 철회 촉구 1인 시위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6/27 [13:46]

【후생신보】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27일 법제처 앞에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법제처의 차별법령 선정과 관련해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국민건강 위해 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성명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라며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오히려 현재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의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보장해 주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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