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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 직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4/30 [09:16]

스텐트 시술 직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8/04/30 [09:16]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1945년생, 남)은 고혈압, 협심증 및 이하선암 수술을 두 번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14. 11. 3.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저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목, 흉부 및 복부CT검사를 시행 받은 후 이하선암 재발 및 대동맥궁에서 하행흉부대동맥에 이르는 부위에 방추형 동맥류가 확인되어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 후 흉부대동맥스텐트 삽입술(TEVAR)을 시행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11. 23. 시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4일 09:00~12:15 흉부대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며, 다음날 13:25 발작 양상과 함께 청색증이 발현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5:4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술 전 환자에게 현재 상태 및 스텐트 시술의 방향 및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스텐트 시술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은 환자의 경우 이하선암의 재발 및 간으로 전이 소견이 있는 상태로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하 경피적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TEVAR)을 시행하였고 적절한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심장마비와 같은 급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과실 유무

  시술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진료행위와 나쁜 결과 도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책임의 제한 여부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고혈압, 협심증 및 재발한 이하선암을 갖고 있는 69세 남자 환자로서 이하선암 검사 중 확인된 대동맥궁에서 하행흉부대동맥 부위에 걸친 6.6cm 직경의 동맥류에 대하여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시술 후 1시간 10분만에 발작 양상과 함께 청색증이 발현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이다. 시술 후 시행한 혈관조영검사에 의하면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은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시술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작, 청색증 및 혈압저하가 나타난 것은 시술 후 발생한 역행성상행동맥박리 또는 심근경색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환자가 이하선암 재발로 6개월여 정도로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69세의 고령과 협심증 및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환자인 것을 고려하여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시행하여 일반 동의서가 아닌 본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동의서를 얻고, 시술 중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상의 과실 유무

① 망인은 이 사건 TEVAR시술 당시 혈압 및 협심증으로 인하여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점, ② 즉, 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 심폐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로 이런 경우 TEVAR시술시 위와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점, ③ 관상동맥의 경우 흉부대동맥류와 인접한 부위이며, TEVAR시술 전 쉽게 관상동맥조영술이 가능하다는 점, ④ 망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이 있으므로 관상동맥조영술로 정확하게 관상동맥의 허혈상태를 확인하고, 심허혈 상태가 심하면 TEVAR시술을 중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이, TEVAR시술 적응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령에 대동맥류 외에도 말기이하선 암으로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임과 허혈성 심질환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TEVAR시술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 심폐부작용 등의 위험한 결과 발생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예견하고 TEVAR시술 시행 전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심장동맥폐쇄 정도를 확인한 후 심허혈 상태가 심하면 TEVAR 시술을 중지하는 등 시술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이러한 중증 심폐부작용 등의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망인은 시술 후 역행성상행동맥박리 또는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한 심폐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사료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망인은 이하선암의 재발 및 간으로의 다수의 전이로 인한 기대수명 6개월 이하의 말기암 환자인 점, ② TEVAR시술의 목적이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급사 등을 막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 ③ 망인의 위 기대수명 동안 흉부대동맥류로 인한 급사가능성이 약 3.5%인 점, ④ 망인의 경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대동맥류로 인한 고통은 없었던 점, ⑤ TEVAR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은 Severe cardiopulmonary complication은 5.5%, Retrograde dissection은 1.8%, Stroke는 2.7%, Paraplegia는 2.7%, Renal failure는 14.8% 그리고 Bowel ischemia는 0.9% 이며, 이 처럼 TEVAR시술이 망인의 급사가능성을 0%로 만들 수 도 없는 점, ⑥ 망인이 위 시술 후 발작, 청색증 및 혈압저하가 일어났는데 이는 시술 후 생긴 Severe cardiopulmonary complication(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심폐부작용) 또는 Retrograde dissection(시술직후에 58%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약 33%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⑦ TEVAR시술 이후 입원기간 역시 짧지 않다는 점, ⑧ TEVAR시술시 “Comorbidities and age of the patient have to be considered” 되어야 하는 점, ⑨ 피신청인 병원은 진료계약의무상 망인의 TEVAR시술 선택을 위한 흉부대동맥류로 인한 급사 가능성의 정도와 망인의 상태에 따른 TEVAR시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 등과 같은 망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TEVAR시술의 장점 및 단점 설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TEVAR시술과 다른 이하선암의 재발 및 간으로의 다수의 전이로 인한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로 남은 환자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여 환자와 가족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망인의 수술동의서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경우 고혈압, 협심증, 재발한 이하선암 등 기왕 질환이 위중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100,000원이다.

 ‣ 장례비: 5,000,00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결과의 경중,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을 들었는바 신청인들에게는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존재하지만 신청인이 가지는 기왕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2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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