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이동욱 회장, 김장일 회원 등 선거불복위 윤리위 제소

경기도의사회 위상 훼손과 업무방해 등 엄정대처 밝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16:21]

이동욱 회장, 김장일 회원 등 선거불복위 윤리위 제소

경기도의사회 위상 훼손과 업무방해 등 엄정대처 밝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27 [16:21]

【후생신보】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김장일 회원을 비롯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72회 대의원총회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경기도의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선거불복행위를 하고 있어 선거불복위원회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김장일 회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72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해 2배 이상의 표 차이로 낙선했다"며 "김장일 회원이 의장에 당선됐더라도 의장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칙 21조 개정 자체도 31개 시군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에 의해 개정됐기에 회칙 자체도 무효"라며 "72회 총회가 무효라는 주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회장은 신임 집행부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회무를 해야 정당이든 비정상이든 평가할 수 있다며, 신임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선거불복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대다수 대의원과 회원들의 뜻에 반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집행부를 부정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회원들의 선거불복 행위는 용인 수준을 넘었다"며 "선거불복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윤리위 회부 및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범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관 건립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도 오는 5월 15일 상임이사회와 31개 시군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고문단과도 의견을 나눈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경기도 신임집행부는 회관관련 입장이 지난 4월 3일 이후 번복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당사자는 명백히 경기도의사회이며, 의사회가 자기 결정권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집행부가 해당 소송의 모든 결정권한을 고승덕 변호사에게 맡기고, 해당 소송의 수임료의 이득을 결정하는 고승덕 변호사가 취하는 것은 잘못된 회무"라며 "상임이사회 결의로 법제이사의 결의로 박복환 법제이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회장은 "회관 건립 관련 소송은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