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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가족 범위 축소 검토

5월 중 연명의료전문위 개최후 가계 의견 청취
공용윤리위원회도 운영할 예정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06:00]

政,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가족 범위 축소 검토

5월 중 연명의료전문위 개최후 가계 의견 청취
공용윤리위원회도 운영할 예정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27 [06:00]

【후생신보】지난 2월부터 연명의료중단결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시 환자 가족 범위에 대한 축소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25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미라 과장은 오는 5월 9일 연명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하는 환자가족 범위의 축소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의료계는 환자가족의 범위가 매우 넓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연명의료법에서 환자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를 인정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미라 과장은 "5월 9일 연명의료전문위원회의 결과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의견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과는 또, 5월 중 전국 8개소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으로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박 과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의료기관이 그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각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할 지역, 위탁비용,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밝혔다.

박 과장에 따르면, 이번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지난 3월 27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활용 가능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들은 지난 3월 1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최 의료기관 간담회에서 화면구성 변경, 기능 개선 등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고도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예산 10억원을 들여 외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들은 DUR처럼 실시간 수준의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예산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총 예산이 26억원 중 1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 정도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인들이 연명의료중단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시스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진의 희생에 기대어 운영할 수 없기에 시스템 고도회를 위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시범사업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인구는 4월 24일 현재 1만8,49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3,003명이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의사가 확인된 사례는 1,821건이었다.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의사 확인은 1,392건이었으며, 환자가족 전원 합의 사례는 1,966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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