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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찰료만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필요하다"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투트랙으로 운영
정신과 치료 상담 수가 고려해 2만 4,000원서 2만8,000원 수준될 듯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6 [06:00]

"의원급 진찰료만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필요하다"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투트랙으로 운영
정신과 치료 상담 수가 고려해 2만 4,000원서 2만8,000원 수준될 듯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26 [06:00]

【후생신보】외과계 1차의료기관 교육상담 활성화를 통한 환자의 자기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상담과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7월부터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외과계열 1차의료기관이 질병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체계화된 교육상담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한 뒤,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 수술 후 기본적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과장은 수술 전후 등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할 경우 질환에 따라 환자 예후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관련 연구를 1년 가까이 하면서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3분 진찰료에 대한 부분"이라며 "의료계에서 제시한 것이 시간제 진찰료 도입이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현재 진찰료에 포함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진찰료 내에서 해야 할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찰료는 3분에서 5분의 상담 수준으로 피검사,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검사료에 상담에 필요한 비용이 녹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 해서 진찰료은 진찰 중심으로 하고, 다른 곳에서 보상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향후 개원하는 의사들이 진찰료만 가지고 진찰만 해도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개원하면서 굳이 초음파 등 고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이 하는 진찰에 교육상담 등 무형의 요소들이 수가구조 중 진찰료 영역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교육상담은 내과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외과계는 그런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교육상담은 환자마다 유사한 교육내용이 필요하고, 구조화된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상담은 환자마다 달라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통령 과장은 시범사업 추진방항에 대해 교육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유형 분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즉, 수술 전후 집중관리, 임신 수유 등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 중 만성적으로 진행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와 함께 검토 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

 

정 과장은 시범사업에서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육 상담료의 경우, 교육시간, 교육내용, 횟수 등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해당 질환의 수술 전후 또는 환자의 특정 상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진료과목별 제출 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육상담료 도입의 적절성과 급여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적용대상질환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층진찰료의 경우에는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이 실시된다.

 

정 과장은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양해 표준화된 프로토콜 마련이 곤란하다"며 "대상질환이나 진료과목을 제한하지 않고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정가능하지만 초기에는 1일 2시간 넘지 않게 평균 청구인원을 8~10명 정도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과장은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료의 수가를 2만4,000원에서 2,8000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정신과의 상담 수가를 고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교육상담료는 Level 1 수준의 수가로 우선 도입하되, 수가 수준은 교육상담 프로토콜 분석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질환당 3~4회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상담을 확대해 나갈 경우 환자당 연간 적정 교육 횟수를 설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다학제 교육 또는 질환의 중증도나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 30분이상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은 Level 2 수가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심층진찰료의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교육상담료 Level 1 수준의 수가 설정을 예정하고 있지만 별도 산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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