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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처방전 필요

7월 25일부터 시행, 처방전 없는 전문약 조제 ‧판매는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11:50]

의약분업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처방전 필요

7월 25일부터 시행, 처방전 없는 전문약 조제 ‧판매는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25 [11:50]

【후생신보】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오남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25일부터 스테로이드제제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 및 판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고시를 25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약사, 한약사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장관의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약사, 한약사에 대해 자격정지를 1차 위반시 3개월,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부터 249번에 해당되는 스테로이드제제는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정연 기술서기관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과량 판매 및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된다스테로이드제는 처방전에 따라 판매토록하고, 향정 및 스테로이드제 이외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기존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고시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처방전에 따른 스테로이드제 판매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정연 서기관은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전국 330여곳으로 처방전에 따른 스테로이드제 판매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시도 등 지자체에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공무원 및 약국에 홍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이번 조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그동안 약을 구입했던 분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제의 오남용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 판매는 연간 5억원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위 30개 약국에서 전체 청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스테로이드제 판매와 관련해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 2차는 7, 3차는 15일이며, 4차의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국 등 휴폐업 신고시 첨부서류 요건도 개선했다.

휴폐업 신청시 등록증,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 의약품 도매상 영업소 이전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적합판정도 면제된다.

개정안 영업소 소재지만 변경하는 경우 KGSP 판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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