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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종 진단 하에 제거술 시행 후 위천공이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4/23 [09:16]

위 선종 진단 하에 제거술 시행 후 위천공이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8/04/23 [09:16]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1939년생, 여)은 2015. 2. 13.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상 위체부 대만부위1)에 저도의 이형성을 동반한 위선종(2cm 크기)이 발견되어 4. 2. 피신청인 병원에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같은 날 15:25경 시술을 시작하였으며, 16:37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천공 발생 후 잔여 병변을 제거하고 천공 부위를 내시경 클립으로 봉합하고 봉합 후 천공구멍과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뒤 17:23경 시술을 종료하였다(시술 중 진정을 위하여 사용된 약물: 미다졸람10mg, 프로포폴 300mg).

시술 종료 직후 혈압, 심박수 저하와 무호흡 및 의식저하가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며 기도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와 수액과 항생제,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4. 3. 01:10경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이 건강검진 후 2cm 크기의 선종이 발견되어 내시경하 점막하박리술을 받았으며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였고, 선종제거 시술 중 혼수상태가 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는바, 시술 시 마취제 과다 투여 또는 천공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7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선종에 대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선종 제거 직후 천공이 발생하여 내시경 클립을 이용하여 봉합하였으며 시술 종료 후 혈압과 맥박이 감소되어 응급 처치 및 중환자실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과실 유무

 위선종점막하박리술상의 과실 유무

 천공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유무

 응급조치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경우 위선종 치료로 진정하 내시경점막박리술 직후 갑작스럽게 심폐부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게 된 경우로서 시술 중 천공발생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 즉시 적절한 응급치료가 시행되어 환자의 전반적인 경과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술 후 즉시 발생한 혈압 및 심박수 저하, 무호흡은 약제(특히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위선종점막하박리술상의 과실 유무

위선종은 암의 전구병변으로 절제가 필요하므로 피신청인이 망인의 위선종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또한, 시술 시 발생한 천공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천공 발생에 대해 피신청인의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① 진료기록상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 시 진정약물의 투약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2시간가량 소요된 시술시간 동안 망인에게 미다졸람 10mg, 프로포폴 300mg이 투여된 점, ②이 사건 진정을 위해 투여된 약제들은 각각 상용용량이었으나,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은 상호작용이 있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상대약물의 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2), 6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20대 환자에 비해 필요한 용량3) 이 50%까지 감소하기도 하는 점4)을 볼 때, 망인은 76세, 56kg의 환자로 진정제 투약 시 용량을 줄여 신중한 투약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천공 후 복강경 시술상 과실 유무

① 피신청인은 위선종 점막하박리술 중 16:37경 천공을 확인하고 천공 부위 및 주변부를 내시경 클립을 이용해 즉시 봉합하였으며, 더 이상 명확한 천공구멍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술을 종료한 점, ② 내시경을 이용한 위선종 점막하박리술 중 발생한 천공은 내시경적 치료 및 예방적항생제 투여, 금식 등의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의 천공에 대한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응급조치상의 과실 유무

① 망인은 시술 종료 시인 17:23경 혈압은 90/50, 산소포화도는 93%로 감소하였으며, 플루닐(해독제)이 투여되었고 17:27경 code blue로 심폐소생술 및 산소(15ml) 공급, 수액 정주, 기도삽관 등이 진행된 점, ② 17:33경 맥박, 혈압측정이 안 되는 상태로 아트로핀(진경제), 에피네프린(혈관수축제)이 투여되었으며, 17:55경 중환자실 이동 후 환자 상태에 따른 인공호흡기 및 혈액 투석치료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상증상 발생 후 피신청인의 응급조치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나) 인과관계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및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시술 시부터 계속되는 트림으로 인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술 시 발생한 천공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진정제 투여상의 과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직전까지 망인에게 고혈압, 백내장수술. 위선종이라는 기왕증 외에는 특이소견없이 정상적인 상태였던 점, 이러한 기왕증으로 인하여 시술 당시 혈압 및 심박수 저하,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시술 직후 발생한 혈압 및 심박수 저하, 무호흡 등은 망인이 견디기 어려운 양의 진정제 투여(특히 프로포폴)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큰 점, 망인은 혈압 및 심박수 저하, 무호흡 후 동반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심폐부전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은 76세 고령의 환자로 이 사건 발생에는 망인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환자의 사망을 막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장례비 : 금 5,000,000원

나) 위자료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주)-----------------

1) 

 

2) Miller’s anesthesia, 8th ed. p825

3) Miller’s anesthesia, 8th ed. p841 : 일반 성인에서 진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미다졸람의 양은 0.5-1mg 반복사용,  Miller’s anesthesia, 8th ed. p830-831 : 프로포폴은 30-60 ug/kg/min임

4) Miller’s anesthesia, 8th ed. p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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