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여/56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등
- 주요 청구내역:
자71가(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N2072) 1*1*1
A3 FEMORAL CONDYLE 1*1*1
A3 TIBIAL TRAY(FIXED/ACCK) 1*1*1
A3 TIBIAL INSERT(PS/ACCK) 1*1*1
DOUJET 40P 40G + 항생제 1*2*1
MULTI-FIX VACCUM MIXER 1*1*1
사지 및 관절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1*1*1
■ 진료내역
CC: Rt knee pain aggrevated, back pain so so
O: K-L Gr Ⅲ, diffuse tenderness+, swelling+
P: Rt knee MRI recommend, Adm & OP
[수술일] 2017.3.29.
[진단명] OA knee Rt
[수술명] TKA Rt
■ 심의결정 및 심의내용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자71가(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시행하고 수술료 및 관련 재료대, 마취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의 나이가 56세이며 단순 방사선 사진 상 Kellgren Lawrence grade III로 판단되며, 외측 대퇴과 연골결손이 국소적이고 내측 및 활차연골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관절보존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어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2010.8.1. 시행)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2010.8.1. 시행)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2013.
[2017.12.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