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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전공의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의료계, 지질 영양수액 투여는 통상적 지도·감독 상황으로 봐야
안치현 대전협 회장, 복지부와 갈등 일단 해소·향후 대응방향 내부 논의 통해 결정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06:01]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전공의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의료계, 지질 영양수액 투여는 통상적 지도·감독 상황으로 봐야
안치현 대전협 회장, 복지부와 갈등 일단 해소·향후 대응방향 내부 논의 통해 결정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3/22 [06:01]

【후생신보】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과 관련해 지질 영양수액을 투여한 간호사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전공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지질 영양 수액 투여는 통상적인 지도·감독 상황으로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전공의 책임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통상적 지도·감독 상황으로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 나왔다.

 

그동안의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 의사가 직접 입회-지도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다.

 

특히, 영양제 및 수액 등의 투여는 통상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행위로 일반적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도 판례에 따라 영향제 관리와 투여 행위는 통상적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 개별적 특성이 있어 별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협은 최근 이대목동 사건 전공의 책임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를 통해 영양제 투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입회 하에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 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핵심은 전공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를 통해 영양제 투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입회 하에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 회장은 이어, "최근 복지부가 경찰에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 오해는 어느정도 풀렸지만 향후 대응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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